1. 보건복지부는 예규 제92호(2017.9.27)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공포"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발전 경향을 반영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로만 평가대상을
한정하도록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고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을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문가 자문 근거의 명확화(안 제4조의2)
나.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이미 명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은 소위원회평가 없이
바로 신의료기술로 결정(별지 심의기준)
다. 다증동시 체외진단검사에서 핵심분석물질을 하나라도 검출할 수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별지 심의기준)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천성희귀질환 유전자검사 관련, 희귀질환 정의를 명확화(별지 심의기준)
마. 기존에 중재시술이나 체외진단검사에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의료기술을
기타검사 항목을 설정(별지 심의기준)
* 붙임 : 개정예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