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2호(2017. 9.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7-106호, 2017.6.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 관련 특정기호 삭제 및 신설
○ 난임,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특정기 호·내역 신설
○ 약사법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시행일: 2017. 10. 1부터
[문의-보건복지부]
*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 044-202-2736
* 치매 산정특례 : 044-202-2746
* 난임, 신경인지검사 :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