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 2017.9.26.)「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NGS) 신설에 따른 관련 장비 소분류 신설(안 별표1)
나. 진단검사 장비의 특성 및 새로운 기능 조합장비 출시 등을 반영한 장비 분류체계 재정비(안 별표1)
※ 시행일 : 2017.10.1.
* 붙임 : 개정고시 및 전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