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5845, 2017.9.25.)「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알림」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제2017-168호, 2017.9.25.)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난임 치료)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5)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6)
○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6: 2017년 10월 1일
* 별지1 신설약제 중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 3 : 2017년 12월 1일
- 별지 4 : 2018년 1월 1일
- 별지 5 : 2018년 9월 1일
* 붙임 : 개정고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