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차메디텍㈜ 관련 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770(2017.7.1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3455호(2017.7.13.)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415(2017.9.26.)
나. ㈜세운메디칼성환공장 관련 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461(2017.8.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4555호(2017.8.11.)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450(2017.9.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종료를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전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