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주)프레스티지메디케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9 게시일 : 2017-10-05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184(2017.9.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판매중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2017.9.22.(금)자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 [붙임] 경인식약청 (주)프레스티지메디케어 해제.pdf (다운로드 : 12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