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5138호(2017. 9. 18)
2. 위 호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 9. 5 국 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근로복지공단 공문 참 조)
3.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은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근로복지공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