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8 게시일 : 2017-10-0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1762호(2017. 9. 18.)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 5. 18.부터 마약류 취급의 기록·보관 제도를 폐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바,
          
3.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자료를 송부해오며

   회원 대상 보수(연수)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협조를 요청해온 바, 동 자료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일정 및 사용방법은 다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