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1987호(2017. 9. 2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7년 9월 23일부터 ‘토요일 요 양급여비용 접수’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선사항
- (현행) 병원급, 의원급, 약국 토요일 접수 제한
→ (개선) 병원급, 의원급, 약국 토요일 접수 가능
○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 명절연휴 기간인 2017. 9. 30(토), 2017. 10. 7(토)도 접수 가능
※ 해당일 18시까지 접수가 되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