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285(2017.9.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전량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사용중지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구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