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5775(2017.7.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3799호(2017.7.2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604(2017.9.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수입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