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592(2017.9.21.)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607(2017.9.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