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회수명령 종료 알림[(주)프레스티지메디케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 게시일 : 2017-10-05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141(2017.9.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업체의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