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05(2017.9.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5242호(2017.8.3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26(2017.9.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5123호(2017.8.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수입업체의 판매중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