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448호(2017. 9. 18)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 안내 1부,
2.「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에 대한 다빈도 문의 1부,
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