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공지사항, 2017.9.7.)「‘당뇨병 약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 전산심사 실시 안내」
나. 대의협(제813-2834호, 2017.6.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 안내(고시 제2017-109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9호, ‘17.7.1)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 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범위:「동일성분군」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의 중복 처방
* 동일 성분군 범주(상세내역: 고시의「대상약제」참조)
* 붙임 : 당뇨병용제 고시(제2017-109호, 2017.7.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