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제64조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0호, 2016.12.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임신 중 가입자로 한정 되어 있던 것을 출산(유산)자까지
포함 하도록 내용 변경
○ 시행일 : 발령일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