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3658, 2017.9.19.)「면역관문억제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나. 대의협(제813-5017호, 2017.8.25.)「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안내」
다. 대의협(제813-4766호, 2017.8.2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심평원 공고 제2017-184호, 2017.8.18.)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관문억제제(옵디보주, 키트루다주) 공고 제2017-184호의 경과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FAQ)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추가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