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5233호, 2017. 9. 1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질의 회신」
나. 대의협(제823-5470호, 2017. 9. 6)「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질의」
2.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에 대한 정부 입장 및 구체적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회신해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답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