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72호(2017. 9. 1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 9. 5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왔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보건복지부 공문 참조)
(대의협 제813-5806호) 시행일자 2017. 9. 14
3.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은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공휴일 가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