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3호(2017. 9. 1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 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45호, 2017.3.16.)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