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17-09-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2017. 9. 1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 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78호, 2016.9.2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