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명령 등 변경 알림[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유) 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6 게시일 : 2017-09-22

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295(2017.9.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5762호(2017.9.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368(2017.9.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404(2017.9.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419(2017.9.14.)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왔으며,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