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1835호(2017.8.11) "「건강보험 의료행위 신설수가 교육 영상」 제공 및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행위 신설수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의로행위 신설수가 교육자료
나. 교육내용 : 신의료기술 등재신청되어 수가 신설된 항목 및 급여기준 등 ('17년 5월~7월 시행, 총 10항목)
※ 세부 교육자료 별점 참조, 교육영상 별도 이메일 송부(대용량)
* 붙임 : 1. 신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17.5~'17.7) 교육자료 1부.
2. 신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17.5~'17.7) 보충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