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의료행위 신설수가 교육 영상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1 게시일 : 2017-09-2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1835호(2017.8.11)  "「건강보험 의료행위 신설수가 교육 영상」 제공 및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행위 신설수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의로행위 신설수가 교육자료

            나. 교육내용 : 신의료기술 등재신청되어 수가 신설된 항목 및 급여기준 등 ('17년 5월~7월 시행, 총 10항목)

                 ※  세부 교육자료 별점 참조, 교육영상 별도 이메일 송부(대용량)

 

 

* 붙임 : 1. 신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17.5~'17.7) 교육자료 1부.

            2. 신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17.5~'17.7) 보충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