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464호(2017. 9.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3. 약제의 지급-가(2)」
* 2016년 식약처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의약품안전평가과 -4768, 2017. 8. 16)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로 전산심사 대상 약제의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전산심사에 반영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6년도 의약품재평가 관련 전산심사 기준 변경 대상 약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