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 판매중지 해제 알림[(주)신창메디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1 게시일 : 2017-09-15 1. 관련 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689(2017.9.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GMP기준 위반으로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7.9.5.(화)자로 판매중지 명령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구식약청 공문 1부. 끝. [붙임] 대구식약청 공문.pdf (다운로드 : 9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