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3204(2017.4.2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6-130호(2017.4.24.)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963(2017.8.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국제메디언스(제904호)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