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명령 등 알림[한국스트라이커㈜, ㈜거봉]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17-09-07

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932(2017.8.31.)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444(2017.8.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업체 “한국스트라이커㈜(수입업체/허가번호:제100호) 및 ㈜거봉(제조업체/허가번호:제3582호)”에서

    수입/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에 따른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및 대전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