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932(2017.8.31.)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444(2017.8.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업체 “한국스트라이커㈜(수입업체/허가번호:제100호) 및 ㈜거봉(제조업체/허가번호:제3582호)”에서
수입/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에 따른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및 대전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