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레트증후군 성별제한 변경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7 게시일 : 2017-09-07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분류부-1385호(2017. 8. 3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상병 정보를 담은 마스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통계청의 “레트증후군” 질환 성별제한 삭제 내용 안내와 관련, 현 행 여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레트증후군” 질환의

   성별구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 정기준-급여기준별분류-자료실」및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정보-자료 방-자료실-청구관련기준자료(구EDI)」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레트증후군(상병분류기호: F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