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8월 공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3 게시일 : 2017-09-05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472호(2017. 8. 2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 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 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1 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