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검체검사 질가산율 적용 및 교육 관련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65 게시일 : 2017-09-05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1호, 2017.6.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제2017-111호)」
    나. 대한의사협회(제811-2835호, 2017.6.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제2017-111호)」
    다. 대한의사협회(제811-2839호, 2017.6.30.)「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추가사항 안내(고시 제2017-111호 관련)」
    라. 대한의사협회(제823-3283호, 2017.7.11.)「검체검사 질가산율 적용 관련 추가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 지난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이 신설 적용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전전분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육이수기관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검체검사를 위탁만 하시는 기관에서는 해당 수탁기관의 인력기준을 적용 받게 되어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이 검체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관련 문의 : 대한의사협회 조직팀(☏ 02-6350-6506 / 661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02-795-9914)
   나. 제도 관련 문의 :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02-6350-6576 / 6578)

 

 

* 붙임 : 1. 관련고시(제2017-111호) 및 질의응답 2부.
            2. 교육접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