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962(2017. 8. 25.)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12.19일자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장례 및 입원진료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 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바,
3. 동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동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 1644-6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