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부-1803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보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 현지조사)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회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