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668(2017.8.23.)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743(2017.8.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이지무브(제3178호)에서
수입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대하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다. 명령일자 : 2017.8.23.(수)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