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0호(2017. 8. 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2 호, 2017.7.25)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