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4 게시일 : 2017-08-31

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약제관리부-1799, 2017.8.23.)「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나.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5056, 2017.8.2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수정)」
    다.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5024, 2017.8.1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라. 2017아12006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17.8.16.)
    마. 대의협(제813-4126호, 2017.8.3.)「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 동아에스티(주)의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동아에스티 소송 사건(2017구합72898)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 후

   금액(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에 적용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울행정법원 2017아12006 집행정지 사건 관련 결정문(2017.8.16.)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별지] ‘품목별 상한금액 조정 내역’ 제품명란 기재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 붙임 : 집행정지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