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6호(2017. 8.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3호, 2017.8.18.)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렌비마캡슐4밀리그램(항암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
[시행일]
별지 2, 별지 3, 별지 5 : 2017년 9월 1일
- 별지2 신설약제 중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별지 1: 2017년 8월 24일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 붙임: 개정 고시문 및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