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518(2017.8.18.)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571(2017.8.2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573(2017.8.2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592(2017.8.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