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등 개선사항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6 게시일 : 2017-08-29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1613(2017.8.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다음의 개선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〇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완화 및 근무형태 명확화(’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 → (개선) 분기 1회 방문*근무
           * 그간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근무형태(원격근무 혹은 방문근무)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
    〇 (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17.8.14일 시행) 
         - (현행) 최대 2개 기관 → (개선) 최대 5개 기관
    〇 품질관리교육 이수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가능(’18년 상반기 시행) 
        -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장비설치기관의 상근의사는 해당 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
          (유효기간 : 3년, 보수교육 : 매 3년 마다)
          *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를 오프라인으로 이수(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교육)
    〇 (대한영상의학회-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17년 11월 시행) 
        - (현행)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해 채용 → (개선) 대한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7.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