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주)프레스티지메디케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2 게시일 : 2017-08-24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520(2017.8.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업체의 판매중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