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개발1부-259, 2017.8.16.)「경구 항히스타민제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나. 대한의사협회(제813-1858호, 2017.3.2.)「항히스타민제 관련 전산심사 개선 건의」
다. 대한피부과학회(대피학 2017-2-26, 2017.2.24.)「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의 전산심사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2.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경구 항히스타민제(H1 Antihistaminics) 전산심사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가’호로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시 만성 두드러기 상병의 경우에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내역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할 예정임(2017.9.1. 접수분부터)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구 항히스타민제(H1 Antihistaminics) 전산심사 적용기준 개선 관련
○ 대한의사협회(피부과학회) 건의 내용
- 항히스타민제는 피부과 의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약제로 스테로이드제 외에 대체 의약품이 없으며,
소양감, 두드러기 증상(팽진) 등의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약제로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음.
- 항히스타민제는 1품목 사용으로 특이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2 ~ 3품목 이상의 병용 투여로
증상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피부과 교과서 및 치료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병용요법이 제시되고 있음.
(첨부자료 : 피부과 교과서 Fitzpatrick’ Dermatology 및 American Academy of Asthma, Allergy & Immunology의 치료 가이드라인).
- 따라서, 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는 난치성 피부질환의 증상 개선과 스테로이드 사용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법이므로 “2종 범위 내에서 인정”을 “3종 범위 내에서 인정”으로 개선 건의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내용
-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시 만성 두드러기 상병의 경우에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내역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할 예정임(2017.9.1. 접수분부터)
- 다만,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안에서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기재(특정내역, JX999)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2종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