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3호, 2017.8.1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고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