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91호(2017. 8. 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4호(2017. 8.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4 호, 2017. 8. 18)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신의료기술(동반진단검사)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수가 신설
- 시행일 : 2017년 8월 21일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