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578(2017. 8. 9.)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대상품목: 1,997 품목
나. 차등기준
○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52 품목
○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223 품목
○ 연간 제조․수입량의 7% 이상 공급 : 122 품목
다. 적용시기: 2017년
* 붙임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