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10(2017.8.16.)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41(2017.8.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49(2017.8.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42(2017.8.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50(2017.8.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51(2017.8.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