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의료해외진출지원단(2017.08.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해 안내를 요청 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도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붙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송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