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4999, 2017.8.16.)「요양급여 급여정지에 따른 재협조요청(한국노바티스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
나. 대한의사협회(제813-223호, 2017.5.12.)「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안내(한국노바티스, 한국산도스)」
다. 대한의사협회(제813-310호, 2017.5.26.)「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협조요청(한국노바티스, 한국산도스)」
2. 보건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노바티스(주)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2017.8.24.일부터 2018.2.23.일까지(6개월간)
급여정지 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급여정지 대상 약제 처방 및 급여청구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급여정지 대상 약제
② 급여정지 기간 : 2017.8.24.∼2018.2.23.(6개월)
③ 유의사항
○ 급여정지 약제에 대한 대체약제의 구비완료
- 대체약제 미구비 기관은 즉시 준비 완료 요청
○ 급여정지 약제에 대한 전산시스템(DUR 등) 구축 최종 점검
- 대체약제 전산코드 마련
- 처분이력 조회 가능 시스템 구축
- 급여정지 및 해제 기간 팝업창 안내
* 급여정지 종료일(2018.2.23.) 익일(2018.2.24.)부터 요양급여 적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