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240(2017.8.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엘렉타(주)(수입업, 제627호)”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의료영상분석장치, 수인11-630호)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보고함에 따라 2017.8.14.자로 “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