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126(2017.8.7.)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461(2017.8.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기관별 알림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