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1호(2017. 8. 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다. (금액)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4~7만원 산정
* 붙임 : 고시 개정문 및 본문. 끝.